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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형 ISA 신설 기존 ISA와 다른 점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될 예정이다. 연 4천만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가입대상

① 만 19세 이상
②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 허용

일반 ISA의 가입대상은 ①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②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일단 한 번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그 해로부터 이후 3년 동안은 가입 할 수 없다.

신설된 국내 투자형 ISA의 가입대상은 일반 ISA와 동일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되었다.

ISA는 전 금융기관에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일반 ISA와 국내 투자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운용자산

① 국내 상장 주식
②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상품

일반 ISA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 되었다면 주식과 ETF 상관 없이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국내 투자형 ISA국내 상장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상품만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명분이 있다.

납입한도

연 4천만 원씩 최대 2억원까지 납입 가능

일반 ISA계좌의 기존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이었지만 연 4천만 원씩 2억 원까지로 개편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납입한도 역시 동일하게 연 4천만 원씩 2억 원까지다.

비과세한도

① 1천만원까지 비과세
② 서민·농어민은 2천만원까지
③ 금융종합소득과세자는 15.4% 분리과세

일반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였으나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투자형 ISA에서 얻은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서민·농어민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분리과세한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 상품만 투자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비과세 혜택이 일반 ISA의 두 배다.

서민·농어민 기준

① 직전년도 무소득자
②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③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ISA의 서민·농어민 기준은 직전년도 무소득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지만 ISA 가입하면 좋은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없고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한다.
그럼에도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전환 기능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비과세혜택 없지만 연금전환 기능이 더 강력하기 때문

비과세 계좌의 끝판왕연금저축계좌다.
ISA가 아무리 좋아도 연금저축계좌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 시까지 아예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SA 수익도 아직까지는 건보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에 그친다.
제한된 납입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ISA계좌의 연금전환 기능이다.
ISA 계좌 만기 시 납입한 금액을 모두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ISA의 연금전환 기능은 비과세혜택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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