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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만 있고 매출이 거의 없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편하다.
게다가 현금 거래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금방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매출이 없어서 아쉽겠지만 구매 원가의 10%를 돌려받는 것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라도 돌려 받자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라도 돌려 받자

먼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정리한다

홈택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정리한다.
아래 화면의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대해 공제/불공제로 분류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신고
먼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살펴서 공제/불공제로 분류해 줘야 한다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불공제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제대상으로 조회해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을 불공제로 바꿔준다.
작업이 다 끝나면 불공제대상으로 조회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공제로 바꿔준다.
조회기간을 분기별로 하면 한 꺼번에 작업하기 편하다.
하나씩 보면서 오른쪽에 공제여부결정에서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선택하면 된다.
작업이 끝나면 하단의 변경하기 버튼을 꼭 눌러줘야 저장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환급
공제여부를 공제대상/불공제대상으로 각각 조회하여 꼼꼼하게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공제대상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세무서에서 샘플링으로 걸린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증명하지 못 할 경우 가산세를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 양심껏 잘 선택하기 바란다.
나는 기본적으로 음식점, 슈퍼마켓, 커피점 등은 아예 공제대상에 넣지 않는다.
나머지는 기억을 더듬어 공제/불공제로 구분한다.
대부분 매입처는 비슷하므로 몇 번 해 보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는 일반과세자 신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기로 한다.
아래 메뉴를 타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관련 팝업이 뜨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예정) 으로 들어가도 된다.

사업용 신용카듣 부가세 신고
세금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로 들어간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기본정보 입력

들어가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보인다.
기존에 이미 작업해서 제출한 신고서가 있다면 다시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이므로 새로작성하기를 누르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한 번 쭉 보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자.

입력서식 선택

그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인데, 우리는 매출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사업자이므로 기본 세팅 이외에 선택할 게 없다.
넘어가자.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이 화면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화면이다.
매출이 있다면 매출을 입력한다.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따라가면 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매출을 입력한다.

다시 돌아오면 화면 중간에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가 중요하다.
부가세를 돌려받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신용카드 매입
아래쪽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작성하기로 들어간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위 그림에서 넘어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로 한 번 더 들어간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로 한 번 더 들어간다.

들어가서 아래쪽에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로 들어간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로 들어간다.

거의 다 끝났다.
들어가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앞에서 이미 정리한 공제대상을 불러오고, 조회결과 자동채움을 누르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적용이 끝난다.

조회결과 자동채움
조회결과 자동채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환급액을 살펴보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하면 된다.
이후 화면을 따라가면서 부가세 신고를 완료 하면 되겠다.

신고서 입력완료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고 화면을 따라가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부가세 환급은 보통 신고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 같다. (확실치 않음)
나는 상반기 2월 8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하반기는 8월 8일쯤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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