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MTS, HTS에서 ISA 만기일 확인 방법을 알아보자.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하면 자유롭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반복해서 받고 싶다면 3년 후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납입한도와 비과세혜택은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낼 수 있다.
목차
MTS
HTS
ISA 만기일 FAQ
2024년 국내 투자형 ISA 신설
MTS
MTS 우측 하단에서 메뉴로 들어간다. 상단의 대메뉴에서 연금/절세를 선택하고, ISA > ISA 가입 정보에서 ISA 만기일을 확인 할 수 있다.
HTS
상단 메뉴 온라인지점 > 고객/계좌정보관리 > 7094 계좌정보조회및변경에서 확인한다.
ISA 만기일 FAQ
- ISA를 해지하고 그 해에 재가입 하면?
해지 후 재가입하면 한도가 새로 생성된다. 해지한 전 계좌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가 새로 만든 ISA의 납입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ISA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의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만기는 5년이나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ISA에 가입 후 부분 인출?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인출 후 재납입은 불가하다.
인출 후 연간 납인한도 내에서 재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와 다른점이다. - ISA 신규 가입 시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하나?
만기는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지정했더라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 ISA 납입 한도 이월
ISA는 연 2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전 연도의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 가입 후 4년간 합하여 1000만 원만 넣은 사람은 5년차에 9000만 원을 납입해도 된다. - ISA 만기 연장 횟수
만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다. 만기 연장은 1일 단위로도 가능하고 가입 기간 5년 7년 10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확대 가능하다.
만기를 연장해도 총 납입한도는 5개년 납입분을 상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뤄서 과세이연효과를 낼 수 있다. - ISA 만기 연장 vs ISA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 어느쪽이 유리?
ISA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일 경우 해지 후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챙기기 위해서다. 재테크의 달인들은 이것을 ISA 풍차돌리기라고 한다. - ISA 만기 자금은 연금전환 신청
ISA는 만기 자금에 대해서 연금전환 기능이 있다. ISA는 연금전환 목적으로만 이용해도 충분하다. 이 시대 최강의 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인한도가 1800만 원인데, ISA 만기 자금을 한 번에 넣으면 3년 만기 시 6000만 원을 이체할 수 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인 3년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전환하여 재투자 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다.
그리고 ISA는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추가된다. 납입액의 10%니까 최대 300만원을 챙기려면 만기 자금은 3000만원이면 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하여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추가로 40~50만원 돌려받게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ISA 연장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 및 연장이 불가하다. 따라서 ISA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자·배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SA 납입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안되므로 중도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024년 국내 투자형 ISA 신설
2024년에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세제혜택은 일반 ISA보다 커졌다.
일반 ISA도 개편되었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씩 최대 1억원 이었지만 연 4천만 원씩 2억 원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비과세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 400만 원 → 1천만 원)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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