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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풀기

신한은행 계좌의 잔고를 이체하려다가 거래중지계좌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래중지계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정지 된 것을 말한다.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다. 해결 방법은 계좌를 복구하거나 해지하여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중지계좌 관련해서 은행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풀기/복구/해제/재이용/재개/부활 : 거래중지계좌를 살려서 다시 이용하는 것
  • 해지 : 거래중지계좌를 삭제하여 폐기하는 것

살리는 방법 (영업점 방문 필수)

거래중지계좌를 살리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한다.
내가 이 계좌의 주인이고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요구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물품계약서 등이 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에 미리 전화하여 문의해 보자.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 가능)

오히려 없애버리는 방법이 더 쉽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살리는 방법을 고민했다가 오프라인 방문의 귀찮음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고객도 많을 것이다.

거래중지계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넘길 계좌가 필요하다.
즉, 신한은행에 살아있는 계좌가 따로 필요하다.

모바일 신한쏠(SOL)을 실행한다.
  1. 모바일 신한 쏠(SOL)을 실행한다.


2. 계좌를 조회해 보면 거래중지계좌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래쪽에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버튼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풀기 해지 삭제 폐기

3. 잔고를 이체할 계좌를 선택하면 이제 정말 해지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되묻게 된다.

4. 거래중지계좌의 잔액과 이자가 잘 이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지가 완료되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완료

해지라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 잔액부족, 카드/증권계좌 연결계좌, 자동이체 등록, 사고신고, 학생증 연계계좌 등은 영업점에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 예금 잔액 1만 원 미만, 6개월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 1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를 피하려면

10만 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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