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아파트 매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전화 한 통으로

아파트 매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전화 한 통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11월에 반영된다.
그래서 12월에 발행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보험료가 변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전년도의 소득·재산이 올 해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고지서는 12월)
즉, 올 한 해 내고 있는 보험료전전년도의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이고 올 해 10월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1. 소득자료
    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 소득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10월에 넘어와 11월에 보험료에 반영된다.
  2. 재산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에 보험료에 반영된다.
소득 발생 시기와 소득 확정 시기의 차이
올 해의 보험료는 2년 전 종합소득을 근거로 반영된 것이다. 올 해 11월부터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가입자의 재산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 해서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를 올 해 6월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10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에 통보되는 내용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인 6.1일자 재산 기준이므로 아파트 보유 기준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단이 알아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보험료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인터넷에 보면 등기부등본건물(토지)대장을 떼서 팩스나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정보가 많은데, 전화 한 통이면 끝낼 수 있다. (관할 지사에서 별도로 서류 요청이 올 수 있다.)
아래 실제 순서로 진행 해 보기 바란다.
전화 연결에 시간이 걸리는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데 대기시간쯤이야.

  1.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다. 전화번호는 전국 1577-1000로 동일하다.
  2. 연결되면 상담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 등본상의 현재 주소지를 물어본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인지 고지서인지 물어본다.
  3. 상담사가 재산의 소유권 변경 관련하여 묻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매각 시점
    – 매각 물건의 주소지
    행정정보이용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한 동의여부
    – 물건을 매각하고 현재 주소지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과 월세금액 (주택이 없으면 전월세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 확정일자가 있으면 자동 반영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해당 지역의 평균 전월세 금액이 반영됨)
    – 관할 지사에서 별도로 등기부등본과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매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고지서는 그 다음 달에 나감 (11월에 매각했으면 12월에 조정금액이 반영되고 내년 1월에 고지서가 나감)
    – 전화 시점 현재 관할 지사로 접수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늦어도 3일 이내 결과가 안내됨
    – 부동산 매각에 대한 조정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해서 반영 가능하고 함
재산에 대한 건보료 조정 신청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조정 신청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납부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주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즉, 원래대로면 매년 10월경 전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보험료에 반영하지만, 작년에 소득이 줄었을 경우 미리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데, 전년도의 소득증명원은 매년 7월에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7월에 소득 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7월에 신청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된다. 8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인 9월분부터 건보료가 인하된다.


자동차는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 된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조정 안내 페이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자산 구조조정 끝에 최저 수준인 22,310원을 만들었다.

은퇴 자산이 집 하나 뿐이라면 굳이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연금 소득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미리 모든 자산을 연금저축계좌에 모으고 생활비는 조금씩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는 ①원금, ②운용수익이므로 원금이 소진되는 동안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면 건보료는 추가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피해 갈 수 없는 사람은 부러울 따름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