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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뭐가 다르지

워크아웃법정관리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내거나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는 부도를 당하지 않고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정관리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 받고 회사를 회생시킬지 청산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청산하는 방식이다.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 중 파산이나 법정관리 대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하여 살려내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부채 상환 유예나 탕감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자주 ‘인공호흡기‘로 비유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부결 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 대신 채권단의 뼈를 깎아서 부채를 탕감 받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채권단에서는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압박하여 회생 의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출처 : 뉴스핌)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따라오는 절차가 법정관리인 것이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무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협력업체 줄도산…)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지만,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으면 법원이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수월하다.

법원에서는 최장 3개월 정도 검토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손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은 청산된다.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반면,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 감독 하에 관리인이 구조조정을 주도한다.

워크아웃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 중심이 되어 대주주의 사재출연 압박이 높다.
법정관리채권보존 및 채무감면이 중심이며 대주주의 경영권은 박탈된다.

워크아웃기업의 자구 노력을 촉진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여전히 채무 부담을 갖게 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 계약은 해지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는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정관리는 평균 10년 안팎으로 정상화 기간이 훨씬 길다.

채권자들의 권리가 중단된다.
내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파산을 할지 회생을 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이 동안 모든 채무 절차가 중단된다.
돈 안 갚아도 된다.

따라서 많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
돈 못 받은 하도급 업체가 쓰러진다.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인가되면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사실상 채무가 강제 탕감된다.
줄 돈이 거의 없으므로 채무가 탕감되는 효과가 있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 감자 등을 통해 대부분 상실된다.
갚을 돈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주식을 줘서 갑자기 주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감자를 하게되고 채권자의 주식은 휴지가 된다. 사실상 채무탕감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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