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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소로 내는 법

건강보험료의 소득최저보험료는 19,780 원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22,310 원이 된다. 이 금액을 달성하려면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면서 자동차는 9년 이상이거나 4천만 원 미만으로 타면 된다. 금융 소득 1,000만 원까지는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소득 1,336만 원까지는 최저 보험료다.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내기 위한 조건은 간단한데,
가진 게 없으면 된다.
가진 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반문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가진 게 없으면 된다고 답할 수 있겠다.
그 기준은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다.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포스팅은 건강보험료와 삶의 질 측면의 재무적 밸런싱 같은 건 고려치 않고,
맹목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료 최소금액 만들기
건강보험료 최소금액 해낼 수 있다.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사냐고?
목표가 분명하면 다음은 용기의 문제다.
집은 팔아 버리고 전월세로 간다.
자동차는 9년 이상 타거나 잔존가 4천만 원 미만 짜리를 끌면 된다.
참고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2024년 중에 폐지된다.
조금 더 쉬워졌다.

자동차는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만약 지금 구매하는 자동차의 실구매가가 4,842만 원이라면, 1년 미만 잔존가치율 0.826을 곱하여 3999.5만 원이 되므로 건보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의 차를 소유해도 된다는 것이다.

가진 게 없다는 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 같아서 마음에 든다.
은퇴 이후에는 소유보다는 사용하다가 버리고 간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건강보험료 늘리기
건강보험료 늘리기. 줄이고 싶으면 반대로.

집과 자동차를 구조조정해서 현금화된 재산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는다.
재산의 유형이 바뀌었지만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된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금융소득이다.
은퇴자는 이자·배당·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자·배당·연금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통해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분리과세 상품의 운용수익은 공단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계좌의 이자·배당 소득도 1,000만 원까지는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1,001만 원부터 통보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예컨대 ISA계좌는 이자·배당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소득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통보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이자·배당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되는데, 분리과세 소득 역시 통보되지 않으므로 ISA계좌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주식 매매차익에는 애초에 세금이 없었고, 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연초부터 폐지 방침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건보료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자·배당 수익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자

이자·배당 수익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없다. 정확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1,001만 원부터 건보료가 붙는다. 1,001만 원이면 연간 80만 원정도의 건보료가 상승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이자·배당·연금 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합법적인 조세피난처연금저축계좌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연금저축계좌에 전재산을 넣는 것이다.
IRP는 안된다. 연금저축계좌여야만 한다.
IRP는 중도인출이 까다롭다.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야 건강보험료도 피하면서 생활비를 뽑아 쓸 수 있다.

중도인출 팁
중도인출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다시 입금하는 금액은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3천만 원을 빼서 쓰고 다시 3천만 원을 넣을 수 없고 현재 연간 납입 한도인 1.8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중도인출시 출금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3. 개인연금 계좌 수익금

연금저축계좌는 사적연금이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해도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건보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같은 공적연금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은 계좌의 특성상 세금이연 효과와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므로 이 역시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생활비를 뽑아 쓰면, 투입한 원금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 만약 원금을 빼서 쓰다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까지 건드리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빼서 쓴 금액은 연간 한도에 맞춰서 다시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산을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원금을 빼서 생활비를 쓰는 전략으로 간다면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 상품은 성장형 배당주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무적이지만 10년 이상 장기 플랜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를 활용해서 3년 만기때마다 6천만 원을 모아서 연금전환기능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몰아 넣더라도 연 1,800만 원 직접 납입과 합하면 3년마다 토탈 1억 정도를 넣을 수 있다.
9년을 해야 3억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전재산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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