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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금융소득만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은퇴하고 이자·배당 금융소득만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말은 오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더 보기 »금융소득만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