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이자·배당 금융소득만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말은 오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크면 추가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소득 비교과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보다 큰 구간이 존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종합과세율을 적용한 세금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율과 원천징수세율로 각각 계산했을 때 더 큰 금액을 과세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 비교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은 구간에서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통해 배당금이 들어올 때 15.4%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다.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은 동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게 되는데, 이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가 크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를 들여다보면 6.6%의 낮은 과세율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다.
776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다면 추가 세액은 없다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와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같아지는 이자·배당 금액은 7760만 원이다.
따라서 이자·배당이 7760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민은 안 해도 된다.
금융소득만 있을 때, 7760만 원까지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계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는 감안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연 이자 7760만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연이율 3%로 계산하면 26억원의 원금이 있는 자산가인 것이다.
이제부터 고민할 것은 건강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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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을 합산한 소득 총액에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아래 그림에서, 2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따라 16.5%나 38.5% 또는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6.5% | 138.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63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8.5% | 1698.4만 원 |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 41.8% | 2193.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 | 2823.7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6.2% | 3953.4만 원 |
10억 원 초과 | 49.5% | 7253.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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