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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 원과 건강보험료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이 통보되어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면 연간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8%가 건보료라고 보면 된다.
금융소득은 1001만 원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지 않으므로 추가 보험료는 없다. 1001만 원이면 건보료가 약 80만 원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요율은 2023년 기준 7.09% (장기요양보험료 0.9082% 별도)로 계산된다.

피부양자 자격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유지된다.
만약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이면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공단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라면 금융소득이 모두 반영되어 합산소득이 3001만 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금융소득 1000만원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보험료에 적용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공단에 통보하지 않는다.
예컨대 ISA계좌에서 만기 도래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2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는 9.9% 저율 분리과세 되는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는다.

ISA계좌의 애초 취지가 서민들 목돈 마련에 있으므로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IRP연금저축계좌의 매매차익, 배당수익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대놓고 부자되라고 만들어 준 절세계좌다.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연금저축계좌에 편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간 1,800만 원씩 넣고, 추가로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 ISA계좌를 활용해서 3년 만기때마다 6천만 원 이상을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해 넣는다면 3년마다 1억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에는 소득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IRP와 연금저축같은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2024년 2월에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 ISA가 개편된다.
ISA 종류가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일반 ISA와 국내 투자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늘고 비과세한도도 확대된다.
아래 글을 참고하자.
👉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기존 ISA와 다른 점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소득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기일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배당소득 발생시기가 월지급식인 상품을 활용해서 매월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금융소득만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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